-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관련 진행상황을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0702.xls 파일 참조)
- 지원가액은 『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』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.
(차량기준가의 80%)
- 보조금지급 가능으로 결정된 차량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반드시 교부일로부터
2개월이내(보조금청구기한)에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☞ 보조금지급청구서, 자동차말소등록증또는폐차인수증명서, 차량소유자 통장사본
- 배출가스 검사결과 부적합차는 조치기한이내, 적합차는 유효기간이내에
폐차등록이 되지 않을 경우 경과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.
- 보조금지급결정일로 부터 3일 ~ 10일이내에 보조금이 입금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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