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8.07.01일부터 흩날릴 우려와는 무관하게 석면이 1%이상 함유된 제품/설비(뿜치로
사용된 것은 포함한다) 등의 해체,제거 시 발생되는 것이 폐석면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
등 폐석면 관리제도가 변경시행됩니다.
폐석면 관리제도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적정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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