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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
작성자 김영희 (ip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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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일 2009-09-08 16:51: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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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462

희귀난치성질환(138개군별)에 대한

            진료비 본인부담률이 경감됩니다.

        

       - 2009년 7월 1일부터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20%에서

          10%로 경감 적용됩니다.

       - 등록유예기간이 ‘09.07.01~09.09.30일로 경과시

          미등록자는 적용받을 수 없음

          (입원시 20%, 외래시 30~60%적용됨.)

     ▣ 등록절차 

       - 요양기관(병원)에서 의사소견이 작성된 등록신청서를

          공단에 방문하여 제출 (본인 또는 가족대리)

       - 요양기관에서도 EDI를 통하여 신청가능


 

    문의사항 :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중부지사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☎ 1577-1000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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