희귀난치성질환(138개군별)에 대한
진료비 본인부담률이 경감됩니다.
- 2009년 7월 1일부터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20%에서
10%로 경감 적용됩니다.
- 등록유예기간이 ‘09.07.01~09.09.30일로 경과시
미등록자는 적용받을 수 없음
(입원시 20%, 외래시 30~60%적용됨.)
▣ 등록절차
- 요양기관(병원)에서 의사소견이 작성된 등록신청서를
공단에 방문하여 제출 (본인 또는 가족대리)
- 요양기관에서도 EDI를 통하여 신청가능
문의사항 :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중부지사
☎ 1577-1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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